c**123**** 님 답변 답변일 10/30/2010 8:30:06 AM 근본적으로 본인이 영사관에 가셔서 국적상실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적 자동 상실이란 한국측이 아닌 미국측의 입장에서 상실 시키는 것 이고, 한국즉은 미국측에게 이러한 사실을 특별히 보고를 받지 안는한 당사자는 미국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아직 한국인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중국적이 될수 있으며 이것은 현재 한국법에 위반으로 벌금을 부여 받을수 있습니다. 가급적으로 한국에 여행 나가시기 이전에 정리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