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서 밝혀놓으신대로 '별거'나 '이혼'이 있었던 경우, 한쪽부모님의 시민권 만으로도 '자동시민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18세가 지난 지금도 n600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움주실 변호사님들께 미리 감사드리며 제 복잡한 상황을 최대한 열심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는 1978년 서울 태생 (1954년 생이신 저희 아버지 (생부)는 생모와의 이혼후 1984년에 도미)
2. 1984년 이후, 저는 한국에서 아버지의 부모님이신 저의 조부모님과 생활
3. 1989년 아버지께서 미국에서 귀화하신 시민권 보유하신 한국인 새어머니와 1987년 미국에서 결혼 후 영주권 취득
4. 새어머니께서 가족 초청 이민 신청해 1990년 12월1 일 만 11세에 저는 미국으로 IR2 VISA 를 받고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 취득
3. 1994년에 아버지께서 시민권 취득, 저의 나이 만 15세)
4. 1997년에 저를 초청해주신 새어머니와 이혼
Child Citizenship Act 2000 가 적용된 2001년에는 제가 이미 18세가 넘었기때문에 CCA2000 으로 아버지 한분만의 귀화를 통해 자동 시민권자가 되는것은 불가능 한것을 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N-400 을 신청할수 없는 처지인데 저같은 경우는, Acquiring Citizenship After Birth 으로 자동 시민권자가 되는것에 해당되는지요?
저의 생모는 미국에 입국하신적이 없고 저는 미국입국시인 만 11세부터 아버지께서 귀화하신 1994년까지 쭉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였습니다.)
즉, 저는 미국에서 부모가 태어나신 경우는 아니시지만, 저의 양육권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께서 제가 18세 이전에 시민권을 취득하셨고, 저희 아버지께서 미국에 오실때는 이미 생모와는 이혼이후 셨습니다.
In general, a child born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to two alien parents, or one alien parent and one U.S. citizen parent who subsequently lost U.S. citizenship acquires citizenship under former INA 321 if:
The child’s parent(s) meet one of the following conditions:
One parent naturalizes who has legal custody of the child if there is a legal separation of the parents;
위 글을 읽어보니 제가 자동시민권자에 해당이 될수도 있을거같아 상담드립니다. 만약 제가 벌써 시민권자라는것을 증명한다면 N-400 으로 귀화하지 않아도 되지않을까싶어서... (지금 제 상황이 N-400 으로 신청하면 거부될수도 있는 CONDITION 이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위에서 밝혀놓으신대로 '별거'나 '이혼'이 있었던 경우, 한쪽부모님의 시민권 만으로도 '자동시민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18세가 지난 지금도 n600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쪽 부모님을 통해서 자동 시민권을 취득하신 바로 사료되므로, N-600 으로 신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안 됩니다.
N-400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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