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에 해외체류기간이 6개월을 넘게 되면 영주(residence)가 중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영주(residence)가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별도로 넣어 주셔야 시민권이 가능하게 됩니다. 일시적 귀국 후 출국은 6개월을 계산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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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에 해외체류기간이 6개월을 넘게 되면 영주(residence)가 중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영주(residence)가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별도로 넣어 주셔야 시민권이 가능하게 됩니다. 일시적 귀국 후 출국은 6개월을 계산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 전에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시, 시민권 자격조건중에 미국 영주가 중단된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으므로, 심사관에서 관련 질문을 받을시, 미국내 영주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예를 들자면, 재학증명서, 코로나 관련 사태로 해외에 있을수 밖에 없었던 이유등이 해당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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