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세입자 계약서의 건물주인과 세입자의 책임관련 조항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구조적 문제가 아닌, 해당 건물안의 세입자가 고의적으로 낸 피해인경우, 건물주인의 책임이 없지만, 정확한 내용은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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