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한국에서 오는 송금, tax 보고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a**0113**** 공감0
조회790 작성일7/18/2011 3:33:20 PM
제가 대학졸업후 student loan repayment를 시작해야하는데,

한국에 계신 이모님이 기프트(선물) 명목으로 돈을 $30,000 정도 저의 checking account로 송금해주신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student loan을 갚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 돈은 이모님이 한국에서 세금뗀 정상적인 돈이구요.

그 돈에 대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만약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밑에 "이명박(88888)" 이란 분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으로 "기프트로 받은돈은 연 부모친척등 개인으로 받은돈은 $100,000 까지... 택스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씌여있는데,

제 질문에 대한 답변도 이것과 같은지 ($100,000까지는 송금된 돈에 tax 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기타

SS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