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트로 받은돈은 연 부모친척등 개인으로 받은돈은 $ 100,000 까지.법인체로 받은돈은 $ 14,139 까지는 택스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러나 그이상 되면 미은행에서 재무부에 의무적 으로 보고 하게 되어 있고 당사자 역시 form 3520 으로 보고 하셔야 합니다.
y**gck**** 님 답변
답변일7/17/2011 3:53:12 PM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일 하지 마시라 권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서로 돕고 사니 얼마나 보고 좋습니까마는 대게 끝에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우열을 가리게 되어 서로 안 좋게 끝납니다.송금 받는 돈의 10%를 달라고 헤보세요 금방 안색이 변합니다.웃으며 당연히 10% 줘야지 하면 도와 주셔도 됩니다.돈 앞에 의리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