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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송금 세금보고 하나?

지역California 아이디******** 공감0
조회1,406 작성일7/17/2011 6:04:43 AM
미국의 내 Checking Account에

한국에서 몣천불씩 송금해서 내구좌에 넣고 쓰다가

년말에 세금보고 할때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하나요?

미국에서 일한 수입은 정확히 보고를 하고 있지만

아는 분이 부탁을 해서, 내구좌를 이용해서 송금을

받고자하는데 송금한돈이 내수입이 되어서 송금에 대한

Tax 가 부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단지 내 Checking Account 를 이용할뿐

실질적으로 내수입이 아님니다.

성실하게 답변 주신분 너무 너무 감사 함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하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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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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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17/2011 12:30:12 PM
기프트로 받은돈은 연 부모친척등 개인으로 받은돈은 $ 100,000 까지.법인체로 받은돈은 $ 14,139 까지는 택스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러나 그이상 되면 미은행에서
재무부에 의무적 으로 보고 하게 되어 있고 당사자 역시
form 3520 으로 보고 하셔야 합니다.
답변일 7/17/2011 3:53:12 PM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일 하지 마시라 권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서로 돕고 사니 얼마나 보고 좋습니까마는
대게 끝에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우열을 가리게 되어
서로 안 좋게 끝납니다.송금 받는 돈의 10%를 달라고 헤보세요
금방 안색이 변합니다.웃으며 당연히 10% 줘야지 하면
도와 주셔도 됩니다.돈 앞에 의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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