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프린스 조지 카운티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학부모가 썸머캠프를 등록을 하고 등록비와 회비를 $600불 정도 2장의 수표를 바운스를 내고 오지 않고 있는데, 대처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일이 가끔씩 일어나고 있는데, 이럴 경우 경비가 많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또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또는 상습적으로 이런 일을 사람들을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는 없나요? 계약서 상으로는 전화번호와 주소, 그리고 이름 말고는 다르게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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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b**g1003**** 님 답변
답변일7/16/2011 2:22:10 PM
그돈을 받기전에 해당 은행에 전화해서 어카운트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하면 어카운트 넘버와 체크에 있는 이름을 알려주면 어느 정도를 사용가능한지 안한지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