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환경오염은 처치비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비지니스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아마 관련 조항이 있을것입니다. 한번 꼭 살펴보시고,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General Liability policy입니다. 테러, 전쟁 등은 별도 항목으로 되어있어, 선택 안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외는 통상적인 부분이어서 아마 관련 항목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받은 편지는 환경오염이 확인 되었으니, 이를 정화작업해야한다는 내용일것 같은데,
지금 비지니스와 건물주와의 임대서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와 권리가 잘 나열되어 있을것입니다.
또한, 이전 비지니스 오너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을때, 매매계약서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도 문제발생시 의무와 권리가 나열되어 있을것입니다.
디펜스 측면에서는,
비지니스를 인수하여 시작할 때부터 사용한 기계는 현재 환경오염을 일으킨 화학물질과는 관계없음을 확인받아 놓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일단 받은 편지를 주변에 문의할 수 있는 변호사가 있으시면 검토를 요청해서 어떻게 해야 할런지 상담을 해보면 위에 질문한 내용에 대해 현실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으실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