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2017 8:08:58 AM 안녕하세요별도의 해당 관련 내용이 고용계약서나, 고용 매뉴얼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공지형식으로 알려주면서, 새로운 가게 주인을 소개시켜 주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