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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스몰 크레임을 걸려구 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nyangu**** 공감0
조회1,628 작성일4/7/2010 12:00:29 PM
외국인 커스토머가 작년(2009년12월10일) 일을 맡겨서 끝낸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차일 피일 미루고, 전화를 해도 메시지로만 연결되다가 우연히 길에서 만나서 억지로 포스트 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 은행에서 펀드가 없다고 되돌아왔구, 집으로도 핸드폰으로도 연락이 되질 않는데,,,

어떻게 하면 스몰 클레임을 하고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괘씸해서 꼭~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비지니스 카드와 저희가 일을 마치고 발행했던, 싸인 받은 인보이스,
그리고 집 전화번호와 개인 이 멜 주소, 또 페이하고 리턴 된 첵이 있습니다...

도움의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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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허성욱 님 답변 답변일 4/7/2010 2:35:31 PM
Small claims information for California:
http://www.courtinfo.ca.gov/selfhelp/smallclaims/
회원 답변글
답변일 4/7/2010 9:38:26 PM
먼저 그 고객 사는 집으로 certified mail을 보내시는데 minimum100불 이상
maximum 5천불(이건 정확하지 않네요)까지에요.

bounce 난 첵의 3배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주마다 틀리는지도 확인해보세요.)
certified mail 보내실 때 3배 계산해서 편지보내세요 . court fee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15일인가 후에 스몰클레임 법원에 가서 신청하는 것인데
제가 한 번도 해본 것은 아니고 옆에서 하는 것 보고 대충 절차를 쓴 것이니까
자세한 사항은 스몰클래임 코트에서 확인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돈이 있으면 바로 받을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또 속터진다는 겁니다.
돈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법에서 허용하는 시간동안은 수시로 은행에
가셔서 돈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몇 달동안 없다가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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