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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Young Kim 선생님 친절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na**** 공감0
조회1,828 작성일4/6/2010 10:14:24 PM
김 선생님 (Young Kim)

친절한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마다 가슴이 철렁 철렁 하였는데,
선생님 이야기에는 또 한줄기 서광이 비침을 느낍니다.

원래 아는 사람이 기술신용보증서를 받을 때에 이런 저런 이유로 제가 무담보로 연대 보증을 선 것인데, 첫해에 한두번 서명을 했고 마지막으로 연장될 때에는 서명을 하지 않았으며 은행으로 부터 서명 요청을 받거나,이러 저러한 설명을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회사가 사업이 여의치 않아 폐업을 하게 되자, 저도 연대 보증인이니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연락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제 집은 이미 Pay off가 된 상태이며, 다른 loan도 전혀 두없습니다. 아직 확정 판결 까지는 두어달 시간이 있지만, 혹시라도 서울의 은행이 서둘러 차압을 할지 몰라서 친척 이름으로라도 근저당을 들어 두는 것이 어떤가 하는 취지로 여쭤 본 것입니다.

만약 김 선생님 말씀대로 서울의 은행이 무담보 차압을 할 수 없다면,
애꿎게 근저당 같은 것을 들 이유도 없으니, 제게는 더 없이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미 차압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 보는 것은 어디서 하면 되는가요.
그리고 지금부터의 법적 일들을 선생님께 부탁드리고자 하는데, 어디로 연락을 드려야 하는지요...

다시 한번 친절한 설명에 감사드리며, 연락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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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6/2010 10:29:50 PM
죄송하지만, 상대편은행에서 어디까지 action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님의 집에 lien을 걸수도 있을것 같은데요. 차압을 할수가 없다가 아니고 절차가 좁 복잡하다는거겠죠. 보증한 기록을 가지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님의 집에 근저당을 설치할수도 있습니다.
답변일 4/6/2010 10:45:30 PM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는 법적인 충고을 드린게 아닙니다.
저는 법조인이 아닙니다.
법적인 자문은 변호사님께 의뢰하십시요.

금융인으로서 일반적인 설명을 드렸을뿐입니다.
지금처럼 집이 페이오프되어 있다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변호사님과 차압유무를 확인하십시요. 변호사님께서 Title search(lien)하실수 있읍니다.

미국에서는 보증인의 의무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반듯이 채무자의 연체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증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왜냐면 ,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을때 은행에서 채무불이행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리면 보증인이 채무자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권리와 시간이 있기때문입니다.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의무가 따르는 법이지요..

또한 연장시 연장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문제를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요.

다음과 같이 확인바랍니다.

1. 금융 변호사 선정
2. Lien search 변호사의뢰 및 담보설정유무확인
3. 보증인 계약서 및 연장계약서 서명 안한 사실 확인
4. 한국법 서류와 미국법 효력 확인
5. 차선책: 지인의 담보설정 ( safety ?) 의미
6. 차선책 : quick claim deed 의미 (fraudulent conveyance 적용?유무)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실때 도움을 드리기 위해(이해을 돕기위해) 설명드린것이지
법적인 자문을 한것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부에 위치해 서부 변호사님들은 모르지만, 여기 김한신 변호사님이 국제 금융을 많이 다루는 듯하니, 그분께 혹 의뢰해보시는 것은 어떨지 아니면 지인의 소개를 받아 변호사님을 찾아가기 바랍니다.

금융관련해 의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주세요...

아는한도에서 도와드리겠읍니다.

답변일 4/6/2010 11:05:11 PM
금융관련해 질문이 있으시면,

Alpine Capital Group
One Bridge Plaza Suite 275
Fort Lee, NJ 07024
alpinecapitalgroup@gmail.com

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잘 해결 되시면 좋겠네요.
답변일 4/7/2010 8:04:13 AM

http://www.koreadaily.com/qna/ask/ask_read.asp?qca_code=&cot_userid=&page=8&qna_idx=17981&title=%C7%D1%B1%B9%B9%FD%BF%F8%C0%C7+%C6%C7%B0%E1%B0%FA+%B9%CC%B1%B9%B3%BB+%BA%CE%B5%BF%BB%EA+%BE%D0%B7%F9

우연히 보다가 4/2일자 Q&A에 변호사님께서 한국법원판정으로 미법원에 청원하면 미국부동산 압류가 가능하다고 답을 하셨네요.
그렇다면 보증인에 대한 차압절차 밟을 수도 있읍니다.
만일 한국계은행이면, 미국소재 한국채권 은행의 지점이나 현지법인은행등에 채권추심업무를 요청할 수 있읍니다.
Diane 님의 집값과 한국보증채무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집을 페이오프 하셨으니 은행측으로는 비용을 내더라도 손해가 되지 않는다면 추진할 수 있읍니다.

변호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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