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으로서 일반적인 설명을 드렸을뿐입니다. 지금처럼 집이 페이오프되어 있다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변호사님과 차압유무를 확인하십시요. 변호사님께서 Title search(lien)하실수 있읍니다.
미국에서는 보증인의 의무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반듯이 채무자의 연체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증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왜냐면 ,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을때 은행에서 채무불이행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리면 보증인이 채무자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권리와 시간이 있기때문입니다.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의무가 따르는 법이지요..
또한 연장시 연장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문제를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요.
다음과 같이 확인바랍니다.
1. 금융 변호사 선정 2. Lien search 변호사의뢰 및 담보설정유무확인 3. 보증인 계약서 및 연장계약서 서명 안한 사실 확인 4. 한국법 서류와 미국법 효력 확인 5. 차선책: 지인의 담보설정 ( safety ?) 의미 6. 차선책 : quick claim deed 의미 (fraudulent conveyance 적용?유무)
우연히 보다가 4/2일자 Q&A에 변호사님께서 한국법원판정으로 미법원에 청원하면 미국부동산 압류가 가능하다고 답을 하셨네요. 그렇다면 보증인에 대한 차압절차 밟을 수도 있읍니다. 만일 한국계은행이면, 미국소재 한국채권 은행의 지점이나 현지법인은행등에 채권추심업무를 요청할 수 있읍니다. Diane 님의 집값과 한국보증채무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집을 페이오프 하셨으니 은행측으로는 비용을 내더라도 손해가 되지 않는다면 추진할 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