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an Lee씨께서 미국소유의 개인 집(Personal property)을 사셨을때, 미국은행에서 개인 모기지 대출(Mortgage Loan)을 받으셨다면 그 은행이 1순위를 갖고 있고, 또 Home Equity 융자를 받으셨다면 2차를 equity 은행에서 가지고 있고 (1차와 2차은행은 같을수도 다를수도 있음.) 혹 비지니스 융자를 받으면서 담보을 은행에 제공했다면 3차를 비지니스 대출은행에서 담보로 갖고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런 시나리오 라면, Daian Lee씨의 집은 1차 ,2차,3차가 모두 미국에 있는 은행에 있다고 할수 있겠지요.
미국은 Senior creditor (담보 우선 채권자)의 순으로 채권담보권이 주어지고 이는 쉽게말하면, 1차 채권금액을 제하고 2차, 3차로 넘어가 실제 담보를 갖고 있지 않는 Unsecured creditor (무담보 채권자)는 마지막으로 권리가 주어지고 대부분 많은 경우에 채권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무담보의 채권자는 예로 크레딧카드 회사등이 대표적예입니다.
개인으로서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에는 포괄 연대보증 (Unllimited guaranty) 과 한정 연대보증(Limited guaranty)이 있는데 대부분 미국이나 한국이나 unlimited guaranty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담보권을 설정 할때는 반드시 Mortgage record 을 하거나 UCC Lien을 설정하지 않고서는 법의 Judgement(판결)을 받을 수가 없읍니다.
일단 한국에서 연대보증을 제공한 은행이 한국거주 미국은행이나 외국계은행인지를 확인하시고 이경우에 혹 미국에 담보를 설정하였는지를 확인하십시요. (간혹 담보가 외국에 있을경우 담보가 존재한 국가에 동 은행이 있을경우 담보권을 확보할 경우가 있읍니다.
이에 대한 확인방법은 한국채권서류 확인과, 미국에서 금융변호사 를 찾아가셔서 title (lien)search을 해달라고 하십시요. 1주-3주면 Daine Lee씨 미국집에 대한 채권자 기록을 검토하실수 있읍니다.
만일 무담보인경우에는 쉽게 차압신청을 하기가 어렵고 설사 한다하더라도 무담보 채권자로 미국법원에 complaint을 하게 되는데 한국채권서류로 미국법에 기간,비용등 얼마나 법적 실효성이 있을지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차압당할 수 없는데, Diane Lee 씨께서, 너무 지나치게 걱정만 하시는 것 같아 미흡하지만 조언드렸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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