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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체불임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i**ndic**** 공감0
조회1,404 작성일4/6/2010 11:42:46 AM
안녕하십니까?

한 두달전부터 한인타운의 모 업체에서 뼈빠지게 일을 했는데, 일부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에 고발을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어느 노동청에 고발을 하면 되는지요?
체불 임금을 받아내는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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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4/6/2010 12:10:50 PM
4가와 Hill 코너에 있는 노동청에 가시면 한국말로도 설명해 드립니다. 아니면 8가에 있는 노동상담소에 가셔도 설명해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3/2010 12:53:17 PM
노동청에 가는 것보다 변호살 찾아가면 몰랐던 것까지 다 찾아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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