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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정당해고인지 또는 부당해고인지 어떤 기준으로 봐야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cinemusi**** 공감0
조회2,157 작성일4/5/2010 10:09:09 PM
3개월넘게 파트타임으로 일하던곳에서 내일까지만 일하라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일이고, 수입도 끊기게 되었는데 정당하게 해고된건지,

부당하게 해고된건지 알고 싶습니다.

고용주는 어떠한 이유로든 일하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고시킬수도 있

는것 아닙니까?

'AT WILL DOCTRINE' 이라는것이 있어서 해고가 정당화될 수도 있더군요.

그런데, 다른 반면 일하는 피고용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부당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도 있더군요.

일단, 갑작스럽게 하루전에 통보를 받은것도 어이없거니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일했다고 자부하는데 이의를 제기하고 싶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아시는 분의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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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4/6/2010 9:40:37 AM
캘리포니아주에서 고용주는 해고시 통보기간에 대한 별도의 회사 방침(policy)가 없는 한 사전통보없이 그리고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차별을 당해 해고를 당했을 경우를 지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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