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모르게 비지니스 샐러와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아는분입니다. 대체로 모든걸 협약하고) 돈을 주고 비지니스를 사는거는 아니고,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운영인수를 받는겁니다. 그래도 혹시나 나중에 생길 빌미를 제하고자..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글을 읽기에는 한글로 작성해도 법적효력이 있다고 했는데 맞나요? 한글로 둘이 서로 합의하에 작성하고 사인한후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꼭 변호사를 통해야 하는건지요. 만약을 위해서 하는거라서... 혹은 회계사가 공증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분한테 받아도 되나요? 아님 한글 계약을 한후 영문번역해서 사인을 하고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준비할거는 많은데 정신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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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답변일4/5/2010 10:34:53 PM
It doesn't matter what language you have the agreement in. What is important is the terms. It also does not matter if it is notarized or not. However, it is probably best to hire an attorney to draft the agreement. Most people think they can save money by doing it themselves only to regret it la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