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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실업연금

지역Connecticut 아이디p**unsun**** 공감0
조회935 작성일4/1/2010 7:12:29 PM
저는 회사에서 일하다 아팠었는습니다. 다 쾌유되였고 병원에서 정상이라고 서류까지 제출하였는데 회사에서 일하로 오라고 연락이 없어서 여러차례 책임자와 만나려고 하던중 안 만나주었서 회사에 죽치고 앉아있다가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해고인지 않인지를 알려돌라고 하니 임시 해고이니 실업연금을 받으라고 합니다.
사실 제자리는 다른 사람을 채용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부당해고가 않인지요?
임시 해고란 무엇인지요?
실업 연금은 얼마나 받는지요? 궁금합니다. 부당해고 신고를 하여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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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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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4/22/2010 1:30:22 AM
layoff 당하신거 같군요. 그런회사 모하러 또 가실려고 합니까. 그냥 실업수당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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