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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사업체 처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f**tothesk**** 공감0
조회739 작성일3/31/2010 9:38:42 AM
사업체를 처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경업 금지 조항을 걸고
사업체 처분 후에도 어느 정도( 2-3년)일을 하길 원합니다.
이경우, 매수자는 현재의 수입으로 월금을 줄수가 없어 꺼려하는 사항이고,
매도자인 저로서도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저를 보호 하길 원합니다.

매매계약서에, 이런 내용을 어찌 기입해야 할런지요.
월급 대신 셀러 파이넨싱을 주고, 일한 금액을 거기서 제하는 것은 어떤지?
이런 경우, 담보 설정이나,세금 관련하여
장단점에 대해서도 알려 주시길 부턱드립니다.


전문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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