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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CLOSING DATE를 연기?

지역Georgia 아이디s**a21**** 공감0
조회4,194 작성일2/7/2011 7:20:55 PM
REO매물을 offer하여 내 offer를 받아들였는데 계약서상의 클로징 날짜가 경과하였습니다. 일주일쯤 자나 조금있으면 클로징하겠지 하고 이사준비와 아파트관리실에도 이사한다고 노티스도 주고 했는데 오늘 클로징데이트를 연장하자는 ADDENDUM에 싸인해서 보내달라는 겁니다. 3월9일까지 연장하자는데 일단은 거절했습니다.지금상황이 SELLER의 DEFAULT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계약서대로 밀고 나가야 되나요, 아니면 연장에 합의해야 하나요...이상황에서 SELLER의 잘못으로 인해 해약하면 SELLER는 BUYER에게 어떻게 해주나요...한국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를 물어 준다는데 미국은 어떻게 하나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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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2/7/2011 10:29:52 PM
REO는 셀러가 유리하게 모든조건으로 서류를 작성하기에 바이어로서는 행할 수 있는 권리가 많지 않습니다.
디파짓을 돌려받고 다른 집을 찾으시는 것밖에는 아마도 다른 길이 없으실 겁니다.
요즘은 집구매가 어렵기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에스크로를 연장하시는 것이 낳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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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2/8/2011 6:33:17 AM
계약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 은행측의 에이전트와 선생님의 에이전트상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을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은 일단 에이전트끼리의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보통 ReO거래에서는 은행측에 유리한 상황으로 일이 진행되어 가지만 중요한것은 모든 의사소통은 문서화 되어야만 합니다. 정확하게 크로징이 이루어지고 있지않은 사유가 무엇인지를 에이전트를 통해서 알아보시고 나서 대처 방식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능한 상황은 해당 주택의 타이틀 정리때문일수도 있습니다. 즉 모든 타이틀에 기록된 lien등이 정리가 되어야만 타이틀이 정식으로 새주인에게 이전이 되지만 드문경우로 에스크로를 연장하는 상황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일단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계약서에 명시가 안되어 있다면 보통 디파짓을 돌려받는 선에서 일이 마무리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유를 알아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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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7/2011 7:48:42 PM
Purchase Agreement을 잘 읽어 보시면 쎌러의 문제로 캔슬 하시게 된다면 Earnest Deposit 밖에 돌려 받으실수 없다고 쓰여 있쓸 겁니다. 그리고 지금껏 본인이 쓰셨던 돈(홈 인스펙션, 터마이트, 론 애플리캐이숀 fee등등)또안 돌려 받으실수 없습니다. 은행 물건 일수록 은행이 유리하게 서류를 작정하시기 때문이죠. 지금 그 집은 안사고 싶으시다면 에스크로 기간이 끝난 이유를 대고 캔슬 하시고 디파짓 돈 돌려받는 길 밖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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