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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숏세일 진행중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j**g200**** 공감0
조회1,104 작성일1/29/2011 10:36:26 AM
2차론이 부채로 남는 경우도 있다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있나요
전 1. 2차가 모두 BOA 인데요
중간에서 일하는 에이전트의 노력이나 농간으로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을것
같은데요. 그저 계약만 성사시켜려다 보면 집주인이 힘들게 되는건
신경 안쓰겠지요.
정직한 답 부탁드립니다. 힘든 이민생활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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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30/2011 7:20:39 AM
보통 2차융자가 나중에 부채로 남는 경우는 융자의 성격이 주택구입과 무관한 경우 즉 LINE OF CREDIT과 같이 주택을 담보로 주택구입후에 받은 융자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2차융자가 부채로 남지 않게 하려면 일단 2차융자측 은행과 보통 원금에서 20-30%정도의 금액을 내고 나머지 금액을 탕감시키는 방법을 주로 사용해 왔으나 최근에는 2차은행에서 이 settlement 액수를 원금의 50%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차융자의 페이먼트가 연체된 경우 어떤 상황에서는 은행에서 콜렉션 회사에 이 채무를 매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협상이 더더욱 힘들어 지게 됩니다. 숏세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일정액수를 내고 해당채무에 대해서 CHARGE OFF를 받은후 숏세일후에 다시 채무상환 협상을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일단 숏세일을 하셔도 채무는 남게 됩니다). 확실하게 빚탕감을 위해서는 혹시 다른 채무도 있으시다면 파산법 변호사와 상담을 하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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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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