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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아이들 tuition 에 대해

지역Georgia 아이디ver**** 공감0
조회3,161 작성일1/13/2016 2:37:59 PM
아이들 학교에 돈낸것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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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3/2016 3:06:50 PM
아이들이 누구인가요?

1. 대학생 이하의 경우 (사립)학교에 낸 학비에 대한 혜택이 없습니다.
2. 부모가 모두 일하거나 학생이고 자녀가 13세 미만의 경우 자녀의 애프터 스쿨이나 그런 프로그램에 대하여 세금크레딧 혜택이 있습니다. - child care credit
3. 대학생 자녀의 경우 학비 혜택이 있습니다. Hope credit
4. 대학 졸업 후 교육과정에 대하여 lifetime learning credit이 있습니다.
5. 학교에 기부하신 돈은 교회 헌금처럼 Sch A에서 별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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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2016 6:51:53 PM
김흥태 회계사님!
답변중에 다른분들이 헷갈릴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중에서
1. 대학생 이하의 경우 (사립)학교에 낸 학비에 대한 혜택이 없습니다.
3. 대학생 자녀의 경우 학비 혜택이 있습니다. Hope credit

위의 두가지 답변을 봤을때...
대학생의 경우 1번은 안 된다는 거고, 2번은 된다는 경우가 되네요.
(이게 도대체 된다는 건지? 안된다는건지? ㅎㅎ)

'이하' 나 '미만' 또는 '이상'과 '초과' 가 특히 세금보고에는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마 1번의 답변중에 대학생 이하...가 아니라 고등학생 이하...가 아닐까요?

정확한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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