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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미국 송금과 IRS

지역Ohio 아이디s**ngeopcho**** 공감0
조회4,506 작성일1/13/2016 2:25:42 PM
올해 초 다운사이징을 위해 집을 팔고 사야 합니다. 하지만 팔고사는 과정의 시간 차이때문에 한국의 아버님께 약 15만불을 빌렸다가 3개월내 모두 갚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와이어로 송금을 받을 경우 IRS 에 보고되어 불이익을 받거나 과세대상이 되는 일은 없을까 염려가 됩니다. 집이 팔리는 대로 모두 갚을 예정이고 이 경우 다시 한국으로 송금을 할 예정이지만 괜히 긁어부스럼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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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3/2016 3:22:40 PM
송금된 사실 때문에 IRS가 이유없이 의심하고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괜한 걱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IRS감사는 다 이유와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비가 오면 옷이 젖을까 걱정할 수 있으나 길을 걷다가 빗물에 빠져 익사할 걱정하는 것은 지나친 생각입니다.

송금받은 돈은 빌린 돈이므로 과세대상도 아니고 보고 대상도 아닙니다. 만일 증여라면 IRS에 보고를 해야 하지만 질문자에게 해당하지 않습니다. 돈을 받은 사실과 갚은 사실이 은행 기록에 남아있으면 그것이 좋은 증빙자료가 되므로 걱정이 없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사실대로 부모에게 빌린 돈이라고 설명하면 될 것이지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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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1/15/2016 9:45:52 AM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100,000 이상을 해외로부터 수령시 IRS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세금과는 전혀 관계없이 보고만 하므로 반드시 보고하여 차후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송금하여 갚으시는것은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3/2016 7:44:15 PM
전문가님 말씀대로 미국에서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되지만,
한국에서 아버님이 15만불을 못보냅니다.
한국의 외환거래법에 의하면,
빌려주는 돈 (개인간의 자금이동)항목으로는 년간 5만불이하 까지만 송금할 수 있습니다.
편법을 쓴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나는 정상적인 방법만 알려드리는 사람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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