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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소액증여

지역New Hampshire 아이디j**oy8**** 공감0
조회2,564 작성일1/13/2016 12:25:18 PM
시민권자 남편이 영주권자 부인에 준 선물형식의 육만불을 한국가족의 통장에 입금할 경우,발생할 세금이 무엇인지요?아니면 제 한국 통장에 입금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가능성은 무엇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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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3/2016 3:44:42 PM
시민권 배우자에게는 제한이 없이 증여가 가능하지만 비시민권자 배우자에게는 1년에 대략 15만불 정도까지만 면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6만불이면 증여세가 면제되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최근에는 해외금융자산의 보고가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해외금융자산 보고의 누락은 심각한 재산상의 손실이 됩니다.

배우자에게 준 돈이 배우자의 한국의 가족의 통장에 입금되는 것은 차명계좌로 규정을 어기는 것입니다. IRS는 이런 계좌를 추적하고 잡아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의 가족과 배우자 양쪽 모두 미국에 해외 금융자산 보고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배우자가 증여받은 돈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통장에 입금이 되면 해외금융자산 보고 대상이므로 보고의 누락이 없도록 주의 하여야 합니다. 날짜를 잘 지켜 사실을 보고하면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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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3/2016 3:44:43 PM
시민권 배우자에게는 제한이 없이 증여가 가능하지만 비시민권자 배우자에게는 1년에 대략 15만불 정도까지만 면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6만불이면 증여세가 면제되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최근에는 해외금융자산의 보고가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해외금융자산 보고의 누락은 심각한 재산상의 손실이 됩니다.

배우자에게 준 돈이 배우자의 한국의 가족의 통장에 입금되는 것은 차명계좌로 규정을 어기는 것입니다. IRS는 이런 계좌를 추적하고 잡아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의 가족과 배우자 양쪽 모두 미국에 해외 금융자산 보고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배우자가 증여받은 돈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통장에 입금이 되면 해외금융자산 보고 대상이므로 보고의 누락이 없도록 주의 하여야 합니다. 날짜를 잘 지켜 사실을 보고하면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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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3/2016 4:33:00 PM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일 1/13/2016 8:04:29 PM
한국의 증여세법에 의하면,
부부간의 증여는 6억원(10년간 누적)까지 면세입니다. (약 50만불)
따라서 6만불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일 1/13/2016 8:06:54 PM
다만, 본인의 돈을 한국의 다른 가족명의의 통장에 입금하는 경우,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돈 주인이나 통장명의인이나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세금을 떠나, 그런 짓은 안하는 게 밝은 사회를 만드는 길입니다.
답변일 1/13/2016 8:38:42 PM
flyingmonkeys님,
재밌는 코멘트하셨네요. ^^
전 이렇게 처리할 돈 없답니다. 전후 사정을 모르시고, 의도적으로 탈세하려 돈을 입금한 경우라고 짐작하셨지만, 시골에 계시는 엄마 집 수리 관계로 근처 사는 가족에 의한 지불 편의를 위해 궁금해서 드린 질문입니다. 오해 마세요. 저도 그런 사람 안 좋아해요! 암튼 지금 계속 ㅋㅋ 웃음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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