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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임대수익을 신고하고픈데

지역South Carolina 아이디h**nseo**** 공감0
조회8,721 작성일1/11/2016 2:49:46 PM
저는 비숙련공 이민 비자를 갖고 2015년12월에 입국해서 쇼설넘버는 받고 그린카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5년 5월부터 스폰회사에서 일할 예정입니다.
1. 한국에서 부동산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소유자는 배우자인 집에 임대수익(한화로 200만원)을 매단 송금 받을 예정인데 신고 대상인가요?
2. 제가 미국에서 소득자료가 없고 5월부터 일을 한다고 해도 소득이 너무 낮아 집렌트 등에 어려움이 많아 한국의 임대수익을 신고하면 총소득이 향상되는지? 그리고 세금은 얼마정도이고 한국에서 임대수익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는 무엇인지?
참고로 저희 애들은 지금 산호세에 있는데 이번에 집을 렌트하면서 소득자료도 없고 해서 어렵게 한국인 집 2층을 얻었는데 제가 사우스캐롤라인에서 의무적으로 일하는 기간이 끝나는 내년에는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소득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득이 좀 있어야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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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1/11/2016 3:41:23 PM
미국에 오시는것을 환영하며 기대 하시는 일들이 잘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현재 귀하의 신분은 미국에 입국하여 183일 되기 이전까지는 비 거주자 (Non-Resident Alien) 신분이며 비 거주자는 미국에서의 소득을 보고 할 의무가 있으나 외국 소득은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183일 이상 체재하면 거주자 신분(Resident Alien)으로 해외 금융구좌의 잔고가 단 하루라도 10000불 이상이면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의 Tax Rate는 전체 소득과 filing status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임대 소득만으로 Tax Rate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렌트비용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 구입에는 여러 요소가 고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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