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7/17/2013 11:12:13 AM 주택을 판매한 후 capital gain이 발생하면 세금을 보고하여야 합니다.단순하게 몇%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주택의 자신에게 해당하는 세율을 알기 위하여 중요하게 살펴야 할 것에는 다음과 같습니다.1) 소유기간과 주거기간 2) 이익으로 남은 차액이 여부3) 개인의 종합 소득4) 한국에서 낸 세금과 크레딧 청구5) 또한 주정주에 세금보고하는 것이 있으므로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7/19/2013 12:12:49 PM 주거하시던 주택이라면 판매일로부터 5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2년소유하고 2년을 주거하셨으면 부부합산보고인경우 500000불 싱글이면 250000불까지 양도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