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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주택 양도소득세- 면세 조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j**ove**** 공감0
조회2,757 작성일5/21/2013 6:25:08 PM
안녕하세요.

"최근 5년중 2년 거주" 요건이 좀 애매하게 들리네요.

주택을 사서 primary residence로 2년만 소유/거주 동시에하면
부부합산 50만불 면세 조건이 충족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primary residence로 2년 거주 내용은 무엇으로 증명해야 하나요?
주택 구입직후 새집의 DWP 어카운트는 열었지만 구매후 6개월정도 수리하면서
기존 주소에 살고있었기 때문에 두군데 주소에 DWP 어카운트가 있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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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David Jin 님 답변 답변일 5/22/2013 9:05:47 AM
Primary Resident House Exclusion 을 하면서 무엇으로 꼭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하는것은 아닙니다. 단 Audit 을 받는다면 그 당시 거주를 증명할수 있는 Utility bill 이나 또는 처음 사면서 Primary Resident Exemption 을 신청하셨던 기록이 있으실테고 세금 보고상에도 계속 Schedule A 기록으로 증명이 될수 있을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2/2013 11:00:36 AM
원 질문자 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처음 사면서 Primary Resident Exemption 을 신청"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요?
미국에서 첫 부동산 거래였습니다. 어떤내용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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