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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sales tax

지역California 아이디l**2259**** 공감0
조회2,800 작성일5/20/2013 5:39:21 PM
안녕하세요
현재 저와 집사람은 따로 은행 구좌 를 가지고 ㅇㅆ읍니다
저는 4년전 제가 sale tax 를 체납하게되어
요즈음 제 은행구좌 에 levy 가 들어왔읍니다
그당시 제 개인 사업이었고 제집사람의 이름이나 SSN 전혀 들어가지를 안았읍니다
그러나 최근 집사람 구자로 LEVY 가들어와서 다빼갔읍니다
이름과 SSN 가 틀리고 주소만 같을 뿐인데 LEVY 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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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5/20/2013 7:02:25 PM
켈리포니아는 부부공동재산을 인정하는 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부부합산보고
(Married Filing Jointly=MFJ)의 책임한계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세법에서 부부합산보고는 부부공동으로 그리고 동시에 개인으로도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부부합산으로 보고하여서 세금 체납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혼을 하더라도 어느 한쪽도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납부의 책임을 갖게 됩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5/21/2013 12:21:25 PM
California는community property state입니다.

Family Code § 910.에 의하면 the community는

- 한쪽 배우자 또는
- 양쪽 베우자가

결혼이 유지되는 동안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이 유지되는 중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이혼한 후에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joint로 하거나 또는 separated로 하여도 법적 결혼 상태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경우 억울한 배우자는
- 채무가 발생할 당시에 법적으로 이혼 상태였음을 증명하거나 또는
- innocent spouse relief 규정등을 적용하여
환불을 file해야 합니다. 이때 이 절차는 질문자가 아니라 집사람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급한데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기 위하여 배우자의 통장에만 생활비 등의 돈을 남기고 자신의 통장에 돈을 남기지 않는다고 해서 채무를 내지 않는 방법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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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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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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