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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네바다 지역에서 자영업의경우 개인소득세

지역Illinois 아이디eas**** 공감0
조회3,736 작성일5/13/2013 10:22:17 PM
네바다 지역에서 자영업을 해서

연 소득이 4만 8천 정도 된다면 싱글일경우

어느정도 세금을 내게되나요? 공제되거나 그런거 전혀 없을 경우입니다

네바다는 개인 스테이트 인컴 세금이 없다고 들었읍니다

쏘셜과 뭐 해서 7.2 % 는 알고있는데 이것도 개인 자영업일 경우

더내야하나요? 반은 종업원 반 은 사장이 내주는걸로 아는데

자영업은 개인이 더내야하나요?

연방 세금은 어느정도인지.....

4만 8천 정도에서 세금을 어는정도 내는지 알고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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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5/14/2013 7:16:56 AM
개인명의로 자영업을 하시면 연방세금의 경우

1) 자영업세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급료를 받는 W-2 수령자는 소시얼 텍스로 6.2%와 메디케어 텍스로 1,45% 합하여 7.65%를 받는 급료에서 공제하고 회사는 여기에 7.65%를 더하여 합계 15.3%를 납부하게 됩니다.
2) 자영업자는 자영업세에서 이를 계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48000불의 소득이면 7.65%를 공제하고 (48000 x 92.35%)=44,328에대하여 15.3%=$6,782 이것이 자영업세입니다.
3) 개인의 AGI(Adjusted gross income)은 48000에서 자영업세의 1/2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이유는 15.3%는 회사에서 납부한 7.65%가 포함되어있었기 때문에 이를 환불하여 주는 것입니다.그러면 1/2인 $3,391을 공제하면 $44,609가되며 여기서 개인 싱글인 경우 표준공제액 $5,800 그리고 인적공제액 $3,900를 다시 공제하면 $34,909가 Taxable income이되고 15% 세율이 적용되어 $4,791의 세금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5/14/2013 12:01:33 PM
세금계산은 세무사님의 것을 참고하시고 이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급여 생활자와 달리 자영업자의 경우 두가지 세금문제를 고려하게 됩니다.

하나는 selfemployment tax인데 종업원이 내는 세금과 같은 성질의 것입니다. 세율은 순수익(net income)의 15.3%입니다.

두번째는 소득세입니다. 각종 수입에서 규정에 따라 공제를 한 후 나머지인 taxable income에다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여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cild credit, education credit 또는 EIC 등을 상계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는 자신의 가족의 상황을 알지 못하고는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세금공제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selfemployment tax 15.3%를 줄이는 방법은 cild credit, education credit 또는 EIC 정도가 됩니다. 또는 S corp를 세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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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4/2013 9:49:08 AM
사무엘이님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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