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330일 이상 체재하면서 해외 소득이 있는경우 Form 2555를 통해서 보고하면 2016 기준 $100,800 까지는 연방 소득세는 면제되지만 주정부 소득세는 면제 되지 않습니다. 또한 Form 2555를 첨부하여 보고하면 당사자는 오바마케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벌금이 면제 됩니다.
세금보고를 하실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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