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Title에 Lien holder가 있는줄 모르고 구입을 했습니다.(Title에 명시 되어 있었는데, 모르고 그냥 돈을 지불했습니다) 명의변경을 위해 DMV에 갔더니, 어떤 서류를 주면서 Seller가 Lien holder의 Sign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Seller에게 연락을 했으나, 차일 피일 미루더니 이제는 제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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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조정래 Ray Jo 님 답변답변일1/2/2013 4:38:11 PM
Lien satisfied 되었다는 공증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20불 정도 합니다. Pay off가 되어야 명의변경 가능합니다. 우선 police report 하시고 일을 진행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