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른사람에게 차를 리스해 주었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얘기하면, 리스는 제이름이지만 운전은 다른사람(친척관계는 아닙니다.) 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만 리스해주었을뿐 차를 운전할일은 없는데요.. 만약 차가 사고났을경우, 저에게도 책임이있는지요? 갑자기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어서요.. 리스기간은 아직2년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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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2/26/2012 10:38:52 AM
보험으로 커버가 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차주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때 사고가 발생하거나 너무 큰 사고라 보험 커버리지를 초과하였을 때에 님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