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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잘못처리된 티켓 기록

지역California 아이디u**ma**** 공감0
조회2,366 작성일12/25/2012 9:47:24 AM
안녕하세요? 나름대로 아무리 알아보아도 답을 구할 수 없어 자문을 구해봅니다.

내년 1월이 자동차보험 리뉴얼이라 가입을하려는데 보험료가 와이프, 저 이렇게 차량 두대에 약 700불정도 더 할증되어 확인해본 결과 제가 올해 5월 7일자로 티켓발부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더군요. 그런적이 없어 확인해보니 다음과같은 이유였습니다.

1. 장인어른이 미국에 종종 오셔서 랜트보다는 싼 중고차를 제 이름으로 하나 더 구매해서 장인어른이 오시면 당신 명의로 보험가입 후 그 차량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장인 어른이 안계시는 평상시에는 이용하지 않는 차량이구요.
2. 올해 5월7일자로 장인어른이 스톱싸인 위반으로 카메라에 찍혀서 티켓이 발부되었는데 차주가 제가되어서 제 앞으로 테켓이 발부되었으나 장인 어른이 위반한 사실이 되어서 (카메라에 운전자 사진도 찍힘) 서류 뒷면에 제가 아닌 위반자(장인) 실제 정보를 기록하여 법원에 벌금납부를 완료했습니다. 장인어른은 한국으로 돌아가실 예정이시라 트래픽 스쿨은 가지 않았습니다.
3. 최근 보험재가입을 위해 확인해본결과 할증요인이 제가 위반을하여 할증이 되었다는것이 기록으로 남아있어 법원에 가서 사실 증명을 위해 당시 그 차량 실제운전자/보험가입자(장인) 및 입출국 확인을 위한 장인의 여권을 가지고 실제 운전자가 제가 아니라고 증명을 하려 했으나 법원 창구에서는 너무 오래된 케이스이고 클로즈된 사례이기 때문에 수정 및 재확인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보험료가 몇 년간은 계속 할증 되고 이곳 미국에서 티켓한번 받지않은 저로서는 할인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걱정이 큽니다. 다만 저희 장인어른이 그 벌금 납부시 영수증 등을 지금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보험 가입자(장인) 증명과 여권을 통한 출입국 사실만 증명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카메라에 찍힌 내용은 법원에서 보관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혹시라도 위의 사실을 올바르게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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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25/2012 3:35:52 PM
님에게 문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님에게 벌금 통지서가 왔을 때에 그 당시 운전자가 님이 아니라고 하시고 그 당시 운전자의 인폼에 장인어른의 인폼만 기록하고 법원으로 보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장인어른 앞으로 벌금 통지서가 옵니다.
그러면 그 때에 벌금을 내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님에게 온 통지서에 벌금을 같이 보내었기 때문에 그 우편물을 받은 법원 직원이 벌금 지불한 것으로 처리를 해버려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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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6/2012 5:20:09 PM
서 목사님, 조언감사합니다.
설명해주신 그 처리과정에 관한 내용은 제가 이미 확인하여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그 해결책이 혹시라도 있는지 해서 문의드린 내용입니다. 코트에서는 180일 이상 지난 종결건은 해결책이 없다고 하여 답답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을까해서 문의 드린내용입니다만 해결 방안은 없는지요?
답변일 12/26/2012 7:06:45 PM
코트에서 해결 방법이 없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일 12/26/2012 7:57:33 PM
3년 지나면 기록이 다 없어집니다.
정 억울하면 장인어른에게 보험 할증료 3년치 변상 받으십시요. 700불x3년= 2100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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