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I-94기간 만료 전에 비행기가 아닌 자동차로 캐나다나 멕시코로 잠시 나갔다가 다녀와도 I-94를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에 이 기간에 제가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또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좋은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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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답변일3/30/2012 1:38:4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94 연장신청비는 290불 입니다. 자동차로 캐나다나 멕시코 국경검문소에서 I-94를 신규로 발급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I-485)가 이민국에 접수되면 연장하지 않아도 되지만 영주권 거절에 대비해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I-94를 연장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