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30/2012 1:12:57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I-94는 체류기간 만료전에 연장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권 연장이나 신규 발급은 한국 영사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십시요.http://usa-losangeles.mof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