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자녀가 21세가 되면 부모영주권 신청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궁금한건 신청할때 부모가 한국에 나가 있어야하나요? 아니면 부모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부모는 현재 불법체류자로 계속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건 신청할때 자녀가 재정능력이 없으면 재정능력이 있는 부모가 보증을 서도 되는건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1/2017 12:28:44 A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시민권자 부모초청을 하실경우, 부모가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지만, 해외로 출국하시게 된다면, 미국내에서 1년이상 불법체류하신 사실로 인하여서 10년간 재입국금지에 해당하셔서, 시민권자 부모초청이 601 Waiver 면제를 통해야만 진행이 되는 어려움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