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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피초청자가 영주권 박탈 또는 포기시 미성년자의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r**tngm**** 공감0
조회2,104 작성일7/30/2017 10:14:51 PM
안녕하세요. 시부모님의 가족초청으로 즉 저의 남편을 주초청인으로 하여 저희 가족이 영주권을 받았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남편 회사일이 끝나지 않아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했으나 착오가 있어서 못받고 한국에 나갔고 6개월이 넘어가는데 아직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남편이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 영주권이 박탈되거나 포기할 상황이 된다면 저와 더불어 아이들(17세와 19세)의 영주권도 남편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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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7/31/2017 7:36:09 AM
한국에 나가신 배우자 분께서 1년 내로 입국하시면 영주권을 걔속 유지하시게 되시며, 문제가 없으십니다. 만약 배우자 분이 영주권을 포기하시더라도 문의하신 분과 자녀의 영주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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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31/2017 7:59:21 AM
안녕하세요

1년이 넘지 않으셨다면, 미국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과 해외체류를 하실수 밖에 없었던 서류를 지참하셔서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남편분의 영주권 박탈이 만약에 생긴다고 할지라도, 본인과 자녀들의 영주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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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31/2017 8:25:03 AM
영주권을 남편덕에 받았다하더라도
진행은 개별로 된 것이며
빅탈, 유지여부도 인디비쥬얼로 되는 것입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영주권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상황은 다릅니다.
답변일 7/31/2017 11:57:25 AM
여러분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답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고 통로가 있는 것을 모르고 걱정하고 있었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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