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부모님의 가족초청으로 즉 저의 남편을 주초청인으로 하여 저희 가족이 영주권을 받았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남편 회사일이 끝나지 않아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했으나 착오가 있어서 못받고 한국에 나갔고 6개월이 넘어가는데 아직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남편이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 영주권이 박탈되거나 포기할 상황이 된다면 저와 더불어 아이들(17세와 19세)의 영주권도 남편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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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형 님 답변답변일7/31/2017 7:36:09 AM
한국에 나가신 배우자 분께서 1년 내로 입국하시면 영주권을 걔속 유지하시게 되시며, 문제가 없으십니다. 만약 배우자 분이 영주권을 포기하시더라도 문의하신 분과 자녀의 영주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