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학력과 직업/직종에 따라 H1b를 6년 이상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자세한 사항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H1b로 계속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함께 접수하는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Appplication (고용 허가증)이 나오면 그 카드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가 있으며, 연장신청 또한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