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7/30/2017 2:30:36 PM 1년 내로만 입국 하시면 문제가 없으십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31/2017 7:53:20 AM 안녕하세요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이상 해외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며, 6개월 이상 체류시, 미국 입국시에 미국 영주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추가질문을 받으실수 있으니, 아버님의 병원기록과 미국내 영주의사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7/29/2017 5:50:36 PM 관계가 있습니다.6개월(180일)이상 미국내에 체류하지 않는 사람은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영주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부득이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 신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