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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인데 한국 입국하고 6개월이 넘으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a**bib**** 공감0
조회3,404 작성일7/29/2017 12:32:44 PM
3개월 일정으로 한국에 들어왔는데 갈려고 하는날 갑자기 아버님이 아프시더니 두달이상을 입원하고 퇴원을 반복하며 나아질 기미를 안보이십니다. 저 밖에 돌볼 사람이 없는데 6개월이 지나두 미국 입국에 관계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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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7/30/2017 2:30:36 PM
1년 내로만 입국 하시면 문제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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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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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31/2017 7:53:20 A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이상 해외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며, 6개월 이상 체류시, 미국 입국시에 미국 영주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추가질문을 받으실수 있으니, 아버님의 병원기록과 미국내 영주의사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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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9/2017 5:50:36 PM
관계가 있습니다.
6개월(180일)이상 미국내에 체류하지 않는 사람은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영주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 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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