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제 사정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미국 공군으로 지금 복역 중이고 독일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일본에 근무 하고 있을때 제 와이프를 만나서 일본(오키나와)에서 2015년 10월에 결혼 했습니다. 그후 2015년 11월에 독일로 발령이 나서 지금은 제 와이프랑 독일에서 같이 살도 있습니다. 지금 제 아내는 공군 부대에서 sofa Stamp를 한국 여권에 찍어줘서 제가 독일에 있는동안에는 저랑 같이 있을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앞으로 독일에서 2-3년더 머물를꺼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제 아내 비자를 먼처 신청 해야 되나요 아니면 영주권을 먼저 신청 해야되나요? 만약에 비자를 먼저 신청 해야 된다면 어떤 비자를 신청 해야 되나요? 한가지더 지금 제가 form I-765를 작성 하고 있는데요 16번에서 19번이 eligibility category란인데 지금 제 아내는 한국 여권만 가지고 있고 독일이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뭘 적어야 되나요? 그리고제 12번에서 15번 란은 미국 언제 들어 갔고상황이 어떤지 물어 보는데 제 아내는 미국은 한번도 안들어 갔는데 그럼 na 로 적을면 되나요? 제 부대 법률 상당소에가서 물어 보니 자기네는 이민 서류 서비스는 안한다고 프랭크프르트에 있는 이민국에 물어 보라는데 거기 전화를 20번 넘께 했는데도 안받네요..ㅜ.ㅜ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질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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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27/2017 1:49:40 PM
안녕하세요
해외의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신청시에는 I-130 접수후, NVC 를 통해서 비자패킷을 접수하게 되실듯 사료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주권은 미국 내에서 발급받는 것이고 독일에 근무하고 계시다면 부인을 위해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 있으시다면 독일에 있는 미국대사관을 통해 시민권자의 배우자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시면 부인께 영주권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크게 보아 (1) 미국 내에 있는 이민국에 이민청원 접수 (I-130) (2) I-130 승인 후 National Visa Center에 이민비자신청 (DS-260) 및 재정서류 등 제출 심사 (3) 마지막으로 대사관에서 비자인터뷰의 과정을 거쳐 부인의 이민비자가 발급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 부인의 이민비자가 발급되면 그 비자로 입국하고 바로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미국에 다시 복귀할 시점에 맞추어 부인께서 이민비자를 받도록 스케줄을 맞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http://immigration-uslawyers.com us_vis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