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7/26/2017 10:10:07 AM 영주권 심사시 I-485 접수후의 체류신분이나 취업상태 (사업수행도 취업에 해당됨)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문제될 이유가 없으니, 안심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