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I-485 펜딩 중 E2비자 만료 건

지역New York 아이디p**se**** 공감0
조회2,278 작성일7/26/2017 7:01:45 AM
이경원 변호사님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올해 1월 취업이민 l-485 접수 전 까지는 E2신분유지는 정상적으로 잘 해왔읍니다


정말 제가 궁금한 것은
1 I-485 펜딩상태에서 E2비자 만료 후 I-485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E2 신분은 상실 했지만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2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고 영주권 심사시 결격사유가 이니라면 당분간 사업을 계속 유지 해야 만 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7/26/2017 10:10:07 AM
영주권 심사시 I-485 접수후의 체류신분이나 취업상태 (사업수행도 취업에 해당됨)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문제될 이유가 없으니, 안심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