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저한테는 불체자 와이프랑 여기서 태어난 3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합법적 부부입니다.) 와이프는 학생비자로 이곳에 왔다가 불체자가 되었는데요. 제가 시민권 취득후 바로 시민권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와이프가 한국에 나가야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만약 와이프가 지금 한국에 나가면 제가 시민권을 취득한후 다시 초청해서 들어올수 있을까요? 그 과정이 이곳 미국에서 영주권 취득하는것과 다른가요? 저는 사실 와이프가 이곳에 있다가 임시 영주권 취득후 재입국허가서를 받은뒤 나가길 권하고 싶은데 그럴 사정이 아니라서요..휴..
많은 답변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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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26/2017 1:12:56 PM
안녕하세요
배우자 분께서 1년이상 불법체류를 하셨다면, 10년가 재입국 금지에 해당이 되어서, 본인께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하셔도 601 Waiver 를 통한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지 않으시다면, 어려우실듯 사료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부인께서 지금 한국으로 출국한다면 본인이 시민권을 취득한 후 시민권자 초청으로 IR-1 이민비자를 한국에서 받아 미국에서 입국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1년 이상의 불법체류기간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출국한 시점부터 10년동안 입국금지 처분에 처하게 될 것이면 이를 극복하려면 입국금지에대한 웨이버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이민비자를 받기위한 절차는 14~15개월정도 걸리지만 웨이버 까지 하게 되면 웨이버를 승인받고 이민비자를 받으려면 2년이상 시간이 소요됩니다.
(2) 어떤 사정이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한국에 들어오셔야 한다면 어떤 사유로도 웨이버 없이 미국에 다시 입국하시기는 어려우므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쩔수 없이 한국에 오셔야 한다면 한국에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비자 및 웨이버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http://immigration-uslawyers.com us_vis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