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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채자 배우자 한국에서 초청

지역New Jersey 아이디k**gcoog**** 공감0
조회3,245 작성일7/25/2017 5:51:46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얼마전 시민권 신청서류 접수해서 지문 찍고왔습니다.
현재 인터뷰 날짜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저한테는 불체자 와이프랑 여기서 태어난 3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합법적 부부입니다.)
와이프는 학생비자로 이곳에 왔다가 불체자가 되었는데요.
제가 시민권 취득후 바로 시민권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와이프가 한국에 나가야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만약 와이프가 지금 한국에 나가면 제가 시민권을 취득한후 다시 초청해서 들어올수 있을까요? 그 과정이 이곳 미국에서 영주권 취득하는것과 다른가요?
저는 사실 와이프가 이곳에 있다가 임시 영주권 취득후 재입국허가서를 받은뒤 나가길 권하고 싶은데 그럴 사정이 아니라서요..휴..

많은 답변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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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6/2017 1:12:56 PM
안녕하세요

배우자 분께서 1년이상 불법체류를 하셨다면, 10년가 재입국 금지에 해당이 되어서, 본인께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하셔도 601 Waiver 를 통한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지 않으시다면, 어려우실듯 사료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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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7/26/2017 5:16:21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부인께서 지금 한국으로 출국한다면 본인이 시민권을 취득한 후 시민권자 초청으로 IR-1 이민비자를 한국에서 받아 미국에서 입국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1년 이상의 불법체류기간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출국한 시점부터 10년동안 입국금지 처분에 처하게 될 것이면 이를 극복하려면 입국금지에대한 웨이버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이민비자를 받기위한 절차는 14~15개월정도 걸리지만 웨이버 까지 하게 되면 웨이버를 승인받고 이민비자를 받으려면 2년이상 시간이 소요됩니다.

(2) 어떤 사정이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한국에 들어오셔야 한다면 어떤 사유로도 웨이버 없이 미국에 다시 입국하시기는 어려우므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쩔수 없이 한국에 오셔야 한다면 한국에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비자 및 웨이버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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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 님 답변 답변일 7/26/2017 7:20:48 PM
저라면 왠만하면 나가지 않겠습니다. 위에 변호사님들도 완곡하게 표현하셨지만 웨이버를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세한건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하시기를 추천하지만 못돌아오게 돌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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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25/2017 6:14:20 PM
개인사정이 법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기다렸다가 임시영주권 받으면 그 후에 나가세요.
답변일 7/26/2017 9:50:04 AM
일단 나가시면 영주권 다 완료될때까지 못 돌아오실 겁니다. 한국에서 진행시 대략 1년가까이 걸린다고 들었네요.
답변일 7/26/2017 8:29:12 PM
많은 정보와 답변들을 남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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