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초청시 재정보증 금액한도는 2016년세금보고를 $21.500이상 했으면 (부부-2인)일경우 재정보증이 해결됩니다. 그러나 부양식구가 3인일 경우는 $31,500이상의 세금보고를 했어야 합니다 만약 16년 세금보고를 $31.500이하로 했을 경우는 재증보증금액이 부족해서 안되므로 별도의 [제3자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참 고> 제3자 보증인을 세울려면 -제3자보증인은 $6만불이상의 금액을 1년이상 은행에 예치를 해 두었어야 하며 . (캐쉬또는.체킹구좌에-비지니스구좌는 안됨) 또한 -6만불에대한 (돈의 출처.언제.어떻게 마련한 돈?인지에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부분(입증방법)이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수많은 이민신청자들이 골치를 앓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올해(17년)의 세금보고를 내년 1월경에 $31.500이상으로 하신후 배우자를 초청하시면 별도의 보증인이 필요없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