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1/2017 9:44:45 AM 안녕하세요영주권자 신분으로 1년이상 체류하신것이 아니지만, 6개월 이상 체류하셨다면, 입국시 해외장기 체류 사유에 대하여서 문의할수 있으므로, 적당한 이유를 준비하시고,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