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외에 '비자 웨이버'(waiver)를 받고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웨이버 없다'며 거품 물고 외치는 이민변호사도 있지만, 사실 SB1 보다도 훨씬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웨이버'입니다. 그것은 비자 웨이버의 경우, SB1과는 달리 엄격한 기준으로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주권이 만료 되었기 때문에 추가 절차를 거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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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외에 '비자 웨이버'(waiver)를 받고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웨이버 없다'며 거품 물고 외치는 이민변호사도 있지만, 사실 SB1 보다도 훨씬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웨이버'입니다. 그것은 비자 웨이버의 경우, SB1과는 달리 엄격한 기준으로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주권이 만료 되었기 때문에 추가 절차를 거칠 수는 있습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