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E-2 비자 없이 E-2 체류 신분으로 계신다고 가정하실 경우
이미 승인 받은 I-140 이 있다면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I-485 때 심사하는 부분은 미국에서의 체류 신분을
잘 유지하셨는지의 여부를 심사합니다.
물론 스펀서 업체의 Job Offer 가 Valid 한지도 다시 심사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께서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셔도 괜찮다고 말씀하셨다면
괜찮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