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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불체자. 무면허 티켓-조언 구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71**** 공감0
조회4,367 작성일9/12/2009 3:00:17 PM
A) 2008년 12월에 expire 된 lisence 로 운전하던 중(renewal이 안 되었음),

2009년 6월에 'notice to Appear'라는 ticket을 받았습니다

(expire된 lisence로)


Ticket 상황

1) Correctable Violation - No

2) 12500 (a) cvc unlisence driver

3) Misdemeanor

4) Appearance date 9/25/09




B) 2009년 8월에 court 에서 mail 이 왔습니다.

Mail 내용

1) violations: 12500 A 29

2) Bail amount : see below - 언제까지 출두 하라는 말뿐

3) Bellflower courthouse appearnce due date : 9/25/09




c) 제가 들은 얘기는 대충 다음으로 요약됩니다

1) lawyer 을 구하라 - 겁주는 사무장들

2) judge 에게 잘못 인정하면 벌금 결정 - 납부 후 clear

3) 출두하여 그냥 clear 에게 벌금만 내면 된다



d) 제 입장에서는 3)번 상황이 제일 바람직하지만,

혹시 제가 잘 모르는 상황이나 잘못알고 있는게 있는지요?

강호제현들의 조언이나, 경험자 분들의 귀중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외로 주위에 저와 비슷한 경우들이 꽤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어떤 경과와 결과가 나오든 참고하실 분들이 계시리라 믿고,

그 경위를 다시 글 올리겠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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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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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9/12/2009 3:14:16 PM

제가 엄마차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중 귀걸이를 만진것을 sheriff가 cell phone 통화한것으로 착각하여

pull over 당하였는데 통화내역까지 보여주며 항의 하였으나 별무 소용.....

결국 무면허로 지금 상황. 여자분들 조심하시길...
답변일 9/12/2009 5:39:49 PM
예전에 같이 일하던 멕시칸친구가 면허없이 운전하다가 경찰에 걸린적이 있었는데 차를 뺏기고 (한달동안 압류) 벌금을 내고 한달뒤에 차를 찾아오는걸 봤습니다.(차 한달 압류비용과 벌금 합쳐서 $2500 정도)
일단 법원에서 출두명령서가 나오면 그대로 출두하면 됩니다.(그리고 면허 갱신이 안된 이유를 말하고:물론 서류미비자더라도.......)
법원에서 이민국에 넘기거나 하진 않습니다. 벌금을 내라고 할 겁니다.
그 멕시칸 친구는 지금까지 두번 걸렸는데 돈이 들어서 그렇지 지금도 저와 일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법원에서 나오라는 날짜에 나가십시요.
출두명령을 회피하는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답변일 9/12/2009 8:00:15 PM
무면허는 아니고 갱신않고 운전한 잘못입니다. 법원에 출두하면 판사는 유무죄를 묻고 본인이 시인하게되면 벌금이 정해지기전에 경제사정이 여의치않으신다면 설명하여 경감을 요구하시고 물론 거절할수도 있지만 이건에 대해 매듭지어달라고 하시고 벌금은 면허 무갱신피 300불정도, 본인이 저질은 경범죄피 해서 약 400-500불정도 부과됩니다. 경제사정이 좋지 않으시면 할부로 납부요구할수도 있고(2-3년), 이도 어려우시면 커뮤니티(퍼블릭)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거주지 사회봉사단체에 출근하여 하루 시간당 10불정도로 8시간씩 일하여 탕감해서 갚을수 있으나 이것을 신청하시면 법원에 드는 수속비 50불 정도는 신청자가 지불해야됩니다. 모든 벌금에 해당되며 신분에 관계없이 신청할수있으며 갑자기 직장을 잃으신 분들은 잠깐 휴식정도로(?) 생각하고 미국에 봉사하며 같이 봉사하는 친구도 사귀고 상대방의 처지도 알게됨으로 무조건 나쁜건만은 아닙니다. 물론 여유가되시면 즉시 납부하시면 해결됩니다. 행운을 빌며 경범죄 다시는 짓지마세요.
답변일 9/12/2009 8:45:45 PM
정답; 2번 입니다.

9.25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이전에 코트에 가면 재판일을 정해 줍니다.
재판일에 출두하여 재판시 저지가 리뉴얼 하지 않은 것 인정하면 벌금을 때립니다.
보통은 $389 입니다.( 차량이 보험 가입되어 있고 다른 위반 사항이 없을 시)
인정하고 창구에서 벌금 납부하면 됩니다.
분납 관련 된 것은 아래 다른 분 얘기가 맞습니다.

전혀 쫄 필요 없습니다.
무면허 운전이 아니라 리뉴얼 하지 않은 잘 못 뿐입니다.
왜 리뉴얼 하지 않은 지 물어 보지도 않습니다.

LAWYER 절대 필요 없습니다.

토요일에 라티노 집단 거주지 지역 운전은 가급적 피하세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일 9/13/2009 8:56:13 AM
법원에 출두하셔서....다시 갱신된 운전면허를 보여주면....대개의 경우...이런 케이스는 기각이 됩니다. (물론 약간의 벌금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님같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갱신을 못하였을경우는.......나름대로 사정을 이야기하고.... 바빠서 못했다...혹은 필요한 서류가 없는데..기다리느라고 못했다 .... 등등의....그럴경우 벌금을 내시면 해결이 되는걸로 압니다. 법원에 가시면 님 말고도 수십명의 사람들이 있으므로 개개인의 신분이나 기타 사소한 것까지 그쪽에선 신경도 안씁니다.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9/14/2009 9:18:41 AM
난독증 있으신 분들 많으시네..
제목에 분명, 불체자/무면허 운전이라고 썼건만, 어찌 자기입장에서만 해석을 하시는 지..ㅎㅎ
리뉴얼을 안한것이 아니라, 운전면허를 만들수 있는 신분/여건이 안되서 리뉴얼을 못한거지요.
불체자에게 면허가 얼마나 중요한데, 여건이 되면 왜 리뉴얼을 안 했겠습니까? 생각들 좀 하고 쓰세요.
처음엔 어케 면허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단속이 까다로와 새로 리뉴얼은 못하고 옛날 면허 가지고 다니시는 가 본데..그거 무면허 맏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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