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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이혼신청하고 self petition 언제 접수하는것이 좋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chpoin**** 공감0
조회3,144 작성일9/12/2009 9:16:09 AM
남편이 이번에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별거를 위한 조건이기보다는 거의 이혼을 위한 합의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집세+생활비를 몇개월간 지원해주고
영구영주권 신청을 도와주고 받을때까지 결혼상태를 유지해주겠대요..
ARMY(남편은한국계미군) SPOUSE면 학비보조를 받을 수 있으니 그 혜택을 1년 안에 이용하래요..
대신 지금 집에서 나가 달래요...
결국 아미에서 기혼자에게 집세로 주는 돈을 그대로 제게 준다는 말같은데요.
그냥 맨몸으로 나가라는 말과 같네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냈죠...
지금 집산지 2년 안됐으니 집팔면 세금 많이 물어야 하고...
간호과정이 12개월인데..학교다니는 동안 그 집 관리하면서 내가 살겠다
자격증 딴후 한국으로 오빠 뒤따라 가겠다고..
그리고 부대안에서 직업구하고 맞벌이 생황하고 싶다고...
그러니 생활비는 지금처럼만 도와달라고...
초과되는 돈은 내가 벌어 충당하겠다고...


그랬더니 나 한국갈때 안따라가면 너랑 이혼할거야..
너는 그냥 미국에서 영원히 살아라..
더이상 너와 같이 살기 싫어
내가 원하는건 너랑 이혼하는거야..


남편은 파병가기전부터 나 너랑 정리하고 홀가분하게 파병가고 싶어..
했던사람이에요..
주로 돈 쓰는 문제로 둘이 많이 다퉜던 관계로 직업을 빨리 구해서 맞벌이를
빨리 해야겠구나 생각하던차에 미국온 지 2년도 안되어 한국발령이 나니
그리고 이번에 한국가면 최소 2년이상 근무할지도 모르는데...
어차피 우리가 미국에서 살거라면 저도 빨리 자리를 잡아야겠기에
제가 자격증 따고 한국 들어가겠다 말했더니
그걸 빌미로 또 이혼하자고 그러네요...
이미 전부터 여러번 이메일을 통해서 이혼하자 했던 사람이지만..


일이 여기까지 진행이 되니 영주권땜에 남편이랑 잘 합의해 볼려는
제 마음을 그냥 접었습니다.


1. 이혼변호사 알아봐야하는데요...
제가 준비해가면 좋을 서류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재산관련 서류는 집등기부등본하고 차타이틀 둘밖에 없구요..
남편계좌에 대해서는 한개도 모르겠어요..
거래은행은 USAA인데..
휴가때 데빗카드와 연계된 공동계좌도 다 닫고, 데빗카드도 도로 뺏어갔어요..
그후론 생활비를 현금으로 받아 썼구요..기본생활비..
집에 있는 서류란 서류는 다 챙겨가시더니
나중에 차관련 서류(보험증)는 몇개 돌려받았어요..
그리고 텍스리턴 서류는 어디다 알아봐야 하나요...?


2. 제 영주권 서류를 이혼 프로세싱 중에 self petition으로 이민국에 접수하려고 하는데요..이때 이혼이 진행중이라면 제가 어떤 서류로 준비하면 되나요..
예를들면 I-751 form?
한인변호사분이 이쪽엔 안계셔서 제가 달라스나 다른 큰도시쪽으로 알아봐야하는데...직접 찾아뵙진 못하고 우편이나 전화로 의뢰를 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런지요...


3. self petition 접수하고 이혼 프로세싱 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도
제가 강제추방같은 신분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4. 이혼 진행중일때 제가 지금처럼 남편으로부터 부양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이것도 당연히 이혼변호사 선임하면 처리를 해주시나요?..
만약 남편이 부양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개인적으로 해결방법을 모색해야하는건지...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안되는 영어지만 직업을 구해볼려구요...


그동안 파병가 있는 남편을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에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막상 일이 닥치니 마음도 급해지고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이혼과 이혼관련영주권신청에 관한 정보 아시는분께서 소중한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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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요한 님 답변 답변일 9/12/2009 3:45:19 PM
미국군대의 UCMJ 에 의하면 배우자가 있을경우,
BAH (거주비) 는 가족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별거 중이신 관계로, 남편분께서 관사에 계시거나,
아니면 한국이나 외국으로 파병될 경우에도
BAH 는 배우자나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남편분과의 갈등이 많은 것으로 이해되오나,
에에 관하여 잘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보고 관련 자료는 IRS Field Office 에 가시면
Tax Filing Transcript 을 받아 보실 수 있으며
본 자료를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USAA 라는 은행, 보험회사는 군인 및 군인 가족에게 혜택을
많이 제공하는 회사인데, 직접 Contact 하셔서
남편 분과 같이 사용하셨던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추후 영주권 진행하시는 것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차 보험을 같이 사용하셨던 자료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남편분 위임장 없이도 자료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남편분게서 버신 Cash 나 재산에 관해서는
Texas 에서 이혼을 진행하실려면
그쪽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군인이나 (Service Member) 부양 가족일 경우
JAG (군 법무관실) 을 통하여 이혼을 진행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JAG 을 사용하실 경우, 이혼은 아주 작은 경비로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I-751 을 Self Petition 하실 경우,
이민법 전문변호사를 수임하셔야 하시는 것이 좋으며,
일반적으로 가영주권이 만료된 후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있으므로 서류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공하여 드린 상담 내용은,
제가 육군에 복무하였을 당시 JAG 관련 경험으로 드린 것이오며
JAG 에는 직접 Contact 하셔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의 E-mail 은 firm@kimandlee4law.com 이므로
Privacy 를 원하실 경우
직접 연락하여 주셔도 무방합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2/2009 2:08:15 PM
이혼기간은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변호사를 써도 빨리 합의하면 1~2달이면 끝나고요, 아이가 없으면 양육권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간이 짧을 수 있어요. 또 결혼기간이 짧고 결혼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없으면 위자료나 생활비 받기 힘들거예요. 남편이 부양비 준다고 했다면 구두로 믿지 마시고 변호사와 서면으로 계약하세요. 이혼을 너무 질질 끌게되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혼후 2년안에 Self-Petition을 넣을 수 있는데, 시민권자와 결혼했다는 증명, 학대받은 사실, 도덕적으로 좋은 성품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영주권 심사기간동안 재혼은 금지됩니다. 영주권 1-360 form으로 알고 있고요, 이혼종결문이 없어도 어느정도의 시간을 주기 때문에 일단 이혼을 잘 마무리 하시고, 이혼서류는 나중에 보충서류로 내셔도 돼요. 참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민법은 연방법이라 어느 주의 변호사를 써도 상관없지만 이혼은 본인이 거주했던 주에서 판결을 받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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