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균 님 답변 답변일 8/31/2009 9:24:06 AM 안녕하세요.하실 수 있습니다. 임시(조건부)영주권의 효력은 조건을 2년후에 해지해야 한다는것에만 제외하고 효력은 일반영주권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