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ring 을 하게 되거나, 해외에서 영주권을 받고자 할 때에는,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 데에 따른 시민권자인 가족들의 극심한 고통을 입증하여 이를 인정받는다면, 불법체류 사실에 대한 웨이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1개입니다.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