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가 시민권 증서를 받았습니다.. 미성년 아들이 있는데 시민권 증서 (n-600)을 신청해주어야하는데 그신청서에는 이름을 바꿀수가 없다고 하네요.. 법원에가서 먼저 아들 이름을 바꾸어 주고 n-600을 신청해 주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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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l**ngk**** 님 답변
답변일11/7/2010 12:58:11 PM
제가 지난해에 아이들 이름 문제로 N-600을 신청 했습니다. First name에 영어이름을 추가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권 증서를 신청했는데 원래의 이름은 바꿀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시민권 증서에 AKA로 영어이름을 추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두가지 이름을 다 쓸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증서로 바꾼 이름으로 쇼셜카드도 바꾸고 모든것을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l**ngk**** 님 답변
답변일11/7/2010 1:05:36 PM
추가로 저도 이문제로 한동안 고민을 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도 몇아례 알아봐도 신통한 답변이 없었고 이름을 법적으로 바꾸자니 절차가 복잡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