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둘아가시기전에 문서대신 녹음으로 유언을하시고 각각 자녀들에게 녹음 테이프를 하나씩 주시었습니다. 문서가아닌 음성녹음유언의 법적인 문제에있어 문서유언장과 어떤 차이가있는지 꼭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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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i**** 님 답변
답변일7/25/2011 6:04:13 AM
찾아보니 이렇습니다. "유언이 법률상 효력을 발생하려면 법에 정한 바에 따른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민법 제1060조). 민법에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에 의한 유언만을 인정하고 있고 그 외의 방법으로 한 유언은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r**jen**** 님 답변
답변일7/25/2011 2:02:45 PM
어느나라 법을 알고 싶어하는지요? 한국? 미국?
s**i716**** 님 답변
답변일7/25/2011 5:37:47 PM
글을 올리신 지역이 캘리포니아므로 캘리포니아 상속법에 근거해 답변해 드립니다.
(1) 캘리포니아에서 유언장은 반드시 문서 (writing)로 작성해야 합니다. (2) 비디오나 녹음 테이프로 남긴 유언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3) 따라서, 아버지는 상속법 상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것 (intastacy라 함)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상속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캘리포니아 상속법 (사망 시 캘리포니아 거주 가정)에 따라 분배됩니다. (2) 소유권, 재산의 성격, 가족 구성에 따라 실제 내용은 달라짐. (3) 법정을 통한 재산 상속 (probate)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유언장이 없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캘리포니아 상속법에서 정한 대로 상속이 결정됩니다. Probate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10만 불이 넘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probate을 거치는 것은 아님].
지성진 변호사 상속법/소셜씨큐리티법/이민법 (213) 739-1496
4**ki**** 님 답변
답변일7/25/2011 6:15:58 PM
이버님이라 해서 한국에 계신분으로만 생각했는데, 지변호사 님 께서 미국에서의 경우를 알게해 주셔서감사합니다.
l**e88**** 님 답변
답변일7/26/2011 8:00:38 AM
답글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캘리포니아에선 유언작성하는데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해야만합니까?
s**i716**** 님 답변
답변일7/26/2011 8:23:36 AM
유언장(will)은 변호사 없이 혼자 작성하셔도 됩니다. 캘리포니아 상속법 (Probate Code)에서 정한 요건만 갖추면됩니다. 다만, 유효한 유언장이 있다 하더라도 보통 다른 문제들(예, 프로베이트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재산이 적고 ($10만 이내), 갑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언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는 이유입니다.